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명시 기일 불출석을 이유로 재산 조회를 위해서라면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발급받은 재산명시기일 조서 등본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조서등본 '등'을 신청이유 소명자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상 전자소송 화면의 사건진행내역(불출석 기록) 캡처본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해당 재판부에 갈음 여부를 우선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출석에 따른 재산조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재산조회신청서,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사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신청이유 소명자료가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