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려면 (1)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판결 등)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가집행선고부 판결은 제외), (2)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있으므로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2488955316
위 블로그는 최근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편되기 전에 포스팅된 내용이지만 큰 차이가 없으므로 참고하셔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