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후 소송장이 날라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2년전 동생이 어린 아들과, 와이프를 남긴채
고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빚이 여러군대가 있어
정리가 안되어 한정승인을 받고 한정승인 절차를
받아 잘 처리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
3월 대부쪽에서 소송장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관련 서류를 내 넘겼는데
10월 이번달에 또 소송장이 날라왔습니다.
저희는 신문공고도 마친상태인데요
신문공고 절차를 거치면 저희는
그 빚에대한 것들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러한 소송건들은 어찌 처리해야하나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