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신청 후 판결 전인데 카드대금 소송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판결 전인데, 카드사에서 민사소송을 걸었네요.

서류가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니, 우선 답변서에 한정승인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결정문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후 결정문이 나오면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8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한정승인 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해당 절차 진행중인 사정을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승인 절차내에서 정리가 되거나 카드사에서 소취하 등 조치를 취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정 승인이 신청되어 진행 중이라는 점을 해당 소송에 당사자로서 답변서 등으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