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여쭤봅니다1. 사건 개요 • 피고소인이 당근마켓 플랫폼 내 제 프로필 후기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비방성 후기를 게시했습니다. • 이로 인해 제 명예가 훼손되었고, 레슨 업종 특성상 영업적 신뢰와 평판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했습니다.2. 문제된 피고소인의 후기 내용피고소인은 프로필 후기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했습니다:“취소했는데 무슨 후기를 남겨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시나요?분명 4일 전에 간다고 했고 일정표까지 메모해놨어요.근데 하루 전에 연락 와서 꼭 올 거죠? 라고 묻는데취소를 바라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취소했어요!”이 글은 제 신뢰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며 사실과 다릅니다.3. 허위사실인 이유 (핵심 쟁점) • 피고소인이 ‘제가 후기를 남겨달라는 메시지를 직접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해당 메시지는 제가 보낸 것이 아닌 당근마켓 시스템에서 자동 발송되는 안내 메시지입니다. • 저는 이를 피고소인에게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후기를 삭제 또는 정정하지 않았고,해당 허위사실이 공개된 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4. 명예훼손 구성요건 관련 사실① 공연성 • 당근마켓 프로필 후기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 지역 기반 서비스 특성상 악영향이 더 큽니다.② 허위사실 적시 • 피고소인의 핵심 주장(“제가 후기를 남겨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은 사실이 아님. • 자동 발송 메시지에 대한 오인이 아니라 설명을 들은 후에도 수정 거부.③ 명예훼손성 • 제가 고객에게 후기 압박을 하는 사람으로 비춰짐. • 레슨 업종의 특성상 평판 및 신뢰도에 직접적으로 타격.④ 고의성 • 허위임을 설명한 뒤에도 삭제·정정 거부. • 오히려 저를 신고하겠다는 태도를 보임.5. 피해 내용 • 프로필 후기에 악의적 허위사실이 게시되어 신뢰도가 훼손됨. • 실제 레슨 문의 감소 등 영업적 손해 발생. • 당근마켓 후기 특성상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형사 고소시 가능성과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