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1. 사건 개요
• 피고소인이 당근마켓 플랫폼 내 제 프로필 후기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비방성 후기를 게시했습니다.
• 이로 인해 제 명예가 훼손되었고, 레슨 업종 특성상 영업적 신뢰와 평판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했습니다.
2. 문제된 피고소인의 후기 내용
피고소인은 프로필 후기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했습니다:
“취소했는데 무슨 후기를 남겨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시나요?
분명 4일 전에 간다고 했고 일정표까지 메모해놨어요.
근데 하루 전에 연락 와서 꼭 올 거죠? 라고 묻는데
취소를 바라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취소했어요!”
이 글은 제 신뢰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며 사실과 다릅니다.
3. 허위사실인 이유 (핵심 쟁점)
• 피고소인이 ‘제가 후기를 남겨달라는 메시지를 직접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메시지는 제가 보낸 것이 아닌 당근마켓 시스템에서 자동 발송되는 안내 메시지입니다.
• 저는 이를 피고소인에게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후기를 삭제 또는 정정하지 않았고,
해당 허위사실이 공개된 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4. 명예훼손 구성요건 관련 사실
① 공연성
• 당근마켓 프로필 후기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 지역 기반 서비스 특성상 악영향이 더 큽니다.
② 허위사실 적시
• 피고소인의 핵심 주장(“제가 후기를 남겨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은 사실이 아님.
• 자동 발송 메시지에 대한 오인이 아니라 설명을 들은 후에도 수정 거부.
③ 명예훼손성
• 제가 고객에게 후기 압박을 하는 사람으로 비춰짐.
• 레슨 업종의 특성상 평판 및 신뢰도에 직접적으로 타격.
④ 고의성
• 허위임을 설명한 뒤에도 삭제·정정 거부.
• 오히려 저를 신고하겠다는 태도를 보임.
5. 피해 내용
• 프로필 후기에 악의적 허위사실이 게시되어 신뢰도가 훼손됨.
• 실제 레슨 문의 감소 등 영업적 손해 발생.
• 당근마켓 후기 특성상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
형사 고소시 가능성과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러한 메시지 발송에 대해서 오인을 한 것이라면 본인이 설명을 하고도 악의적으로 위와 같이 게시한 부분이 확인되어야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그리 높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