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숨고 어플관련 리뷰 고소 대응 문의드립니다
위의 어플에서 리뷰를 남겼더니
바로 상대방에게서 공공성 성립, 특정인 비방, 명예회손 및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이게 처벌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연락와서 명예회손이라기에 리뷰는 삭제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리뷰나 후기가 사실을 게시한 경우,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며 표현 방식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이 제 입맛에는 맞지 않았고, 직원 응대가 불친절했습니다. "
이는 개인적 경험에 기반한 평가로,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질문해주신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특히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다소 상대방을 비방하는 듯한 표현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리뷰는 삭제를 하신 상황이고 또한 공익적 목적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표현내용이나 비방의 정도에 따라서 문제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