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경우인데 위장도급 판단이 필요합니다.A회사에서 2년간 파견근무(원 소속은 B회사)2년 파견 근무 종료 후 1개월 지난 시점에 다시 A회사와 도급 형태로 근무시작업무는 기존에 해왔던 업무를 그대로 계속 해옴다만 이부분(최초2년 파견 후 도급으로 전환된 시점의 업무)은 너무 오래되어 서류상 입증이 되지는 않음가장 최근 자료는 대략 5,6년 전 자료부터 있음중간에 PC가 포멧이 됨현재 도급 형태로 10년 이상 근무 중 B회사로 부터 A회사에서 일방적 해고 통보했다는 내용을 전해들음도급 계약일이 많이 남았으나 2주전 통보를 받았고 대신 2개월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아직 퇴사전이지만 금월 말일에 퇴사 하라고 통보받음파견에 해당하는 2년간의 경력증명서 존재, 그 이후 도급 기간의 경력증명서 전 기간 증빙가능A회사에서 B회사의 업무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업무지시를 내렸으며, 그 업무를 다시 A회사에 직접 보고한 내역 수천 건의 이메일 존재A회사 직원들이 B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화하여 업무지시를 하고 콜백을 한 녹취록 수백개 존재다만 사무실은 파견시에는 A회사 사무실에서 근무 이후 도급 계약후는 B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후 재택B회사(도급 계약 주체)는 그 어떠한 A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중간에서 업무를 전달해 주는 담당자가 없었음다만 급여처리(매년 근로계약)를 B회사와 함연말정산 등 B회사에 제출 후 처리A회사 임원에게 나의 업무 내역 전부를 전달하여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한 내역 다수 존재휴무는 A회사 기준으로 휴무A회사는 휴무 방식이 독특한데 이와 동일한 날에 저 또한 오피스클로징을 함연차 사용 보고는 B회사에 보고, A회사는 참조로만 넣음이런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위장도급으로 다퉈볼만 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