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경우인데 위장도급 판단이 필요합니다.

A회사에서 2년간 파견근무(원 소속은 B회사)

2년 파견 근무 종료 후 1개월 지난 시점에 다시 A회사와 도급 형태로 근무시작

업무는 기존에 해왔던 업무를 그대로 계속 해옴

다만 이부분(최초2년 파견 후 도급으로 전환된 시점의 업무)은 너무 오래되어 서류상 입증이 되지는 않음

가장 최근 자료는 대략 5,6년 전 자료부터 있음
중간에 PC가 포멧이 됨

현재 도급 형태로 10년 이상 근무 중 B회사로 부터 A회사에서 일방적 해고 통보했다는 내용을 전해들음

도급 계약일이 많이 남았으나 2주전 통보를 받았고 대신 2개월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아직 퇴사전이지만 금월 말일에 퇴사 하라고 통보받음

파견에 해당하는 2년간의 경력증명서 존재, 그 이후 도급 기간의 경력증명서 전 기간 증빙가능

A회사에서 B회사의 업무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업무지시를 내렸으며, 그 업무를 다시 A회사에 직접 보고한 내역 수천 건의 이메일 존재

A회사 직원들이 B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화하여 업무지시를 하고 콜백을 한 녹취록 수백개 존재

다만 사무실은 파견시에는 A회사 사무실에서 근무 이후 도급 계약후는 B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후 재택

B회사(도급 계약 주체)는 그 어떠한 A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중간에서 업무를 전달해 주는 담당자가 없었음

다만 급여처리(매년 근로계약)를 B회사와 함

연말정산 등 B회사에 제출 후 처리

A회사 임원에게 나의 업무 내역 전부를 전달하여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한 내역 다수 존재

휴무는 A회사 기준으로 휴무

A회사는 휴무 방식이 독특한데 이와 동일한 날에 저 또한 오피스클로징을 함

연차 사용 보고는 B회사에 보고, A회사는 참조로만 넣음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위장도급으로 다퉈볼만 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가 전부 사실이라면 A회사의 직접 업무지시 및 관리, 업무보고, 휴무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위장도급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입증자료는 질문자님께서 구비해야 함).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위장도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판단지표는 업무상 지휘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 보면 A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러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위장도급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자료로 증빙이 되어야하며, 어차피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사항일테니 전문가에게 자료와 함께 심층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