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개운한검은꼬리213
개운한검은꼬리213

도급사 장기 재직 후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도급으로 입사하여 현재 6년 7개월 재직 중 입니다.

A회사의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A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도급사와는 계약 종료가 되면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구요.

하는 업무, 출근 장소등 모두 동일하지만 연차가 리셋되어서

개수가 손해 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 재직후 정규직 전환 같은것이

아니라 5년 이상 도급사에서 재직하다 전환 되는 상황이고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A회사에서도 갑작스럽게 결정하여

권유한 상황이다보니 도급사 직원이 아니라 모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인데도

연차부터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경우 연차 리셋 하지 않고(현재 남은 수당 안받고) 그대로 이어 적용받을 방법은

없는건지.. 또 연차 뿐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것을 더 체크해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가 쌓인 후 전환이 처음이다보니 오히려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회사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시는 A회사와 이직을 제안한 B회사의 근로조건을 자세히 비교해보시죠

    6년 7개월이면 연차 갯수라고 해봐야 총 17개로 기본연차 15개보다 2개가 많은 수준입니다.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과 다른 근로조건을 비교하면 이직에 대한 비교가 쉬울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채용될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연차 부분에 대해 인정해주는 내용으로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고 정규직으로 채용되더라도 근로조건에 큰 변동이 없다면 기존 회사에 남는 것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