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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게54
얄쌍한게5421.10.08

파견직 2년 계약직 2년 끝내고 다시 파견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기업 사무실에서 같은 업무를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직원들이며 업무 지시도 일하는 곳에서 직접 받습니다.

8년정도는 도급용역회사에 소속.

2년은 파견직으로, 2년은 A기업 계약직으로 일하고 무기계약직으로의 근로계약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다시 딴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소속되어 있던 파견회사가 이름을 바꾸고 그쪽으로 소속을 돌리려는 듯합니다.

2년 파견직 2년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다시 도급이나 파견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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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기업에서 파견직으로 2년 근무한 후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때 A기업과 2년 기간제로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임박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A기업이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더 이상 고용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A기업이 다시 동일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그 형식만 직접고용이 아닌 파견직 등으로 바꿀 경우에는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소속되어 있던 파견회사가 이름을 바꾸고 그쪽으로 소속을 돌리려는 듯합니다.

    2년 파견직 2년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다시 도급이나 파견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파견은 2년 계약을 따로정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계약 2년 종료이후

    기간제2년 이후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해지 할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규정내용, 갱신관핸여부 등이 존재 등)라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잇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기간제 근로자에서 파견근로자로 전환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의무 내지는 직접 고용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간접고용이 이루어진다면 이 경우에는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직2년,계약직 2년끝나고 다시 파견직으로 가능합니다. 파견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정해진바가 없으므로, 파견직으로 일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제근로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파견업체에 취업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사업장

    에서 파견근로를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님. 다만, 계약상 파견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순히 근로계약 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기간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