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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호저88
고결한호저8822.04.04

10개월만 계약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2020년 3월 17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다가 2020년 8월부터 아웃소싱업체와 계약하게됨 > 일은 그대로 진행하나 소속이 바뀜

처음에 바뀐 아웃소싱업체 A에서 10개월 근무하고 2주 쉬고 들어와야 한다고 하여 2주 쉬고 다시 계약서 작성

A업체에 소속된 채 근무중(재계약하고 얼마나 근무했는진 정확히 기억 안남)

다시 소속이 바뀐다고 하며 다른 아웃소싱업체 B로 소속이 변경됨. 변경된 이후 10개월 근무하니 2달 쉬고 와야한다고함

> 소속이 변경 된 A,B 업체 둘다 대표 동일한 사람

근무기간 중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며 확인서 미제출시 근무 어렵다고 안내받음

1. 이런경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1-1. 퇴직금 요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자료를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1-2. 퇴직금 요구가 불가능하다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 하게되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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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의 내용 등에 의거 필요한 기간만을 유기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당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해 유기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른 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시키는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동일사업에 사실상 계속근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기 68207-2991, 2000.9.28). 일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동의하는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확인서는 무효가 되고,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요건인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퇴사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자료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한 후 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1. 12일간 쉬었더라도 이를 무급휴직기간으로 본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얼마간 쉬고 오라 했다는 내용의 문자나 통화내여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1-2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지급을 안해준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지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신고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실제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런경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a업체와 b업체의 사업주가 동일하고 a업체 소속일 때 맡은 업무와 근로 장소와 b업체 소속일 때 맡음 업무와 근로 장소가 동일하다면 a업체와 b업체에서 근무한 전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청구에 관한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분께서 근무기간 중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했을 경우가 문제인데 퇴직금은 사전 포기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이라는 요건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질문자분께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퇴직금 포기 약정을 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미리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1-1. 퇴직금 요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자료를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 a업체와 b업체 사장이 동일하다는 사실과 a업체와 b업체에서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했다는 사실 등이 질문자분께 유리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1-2. 퇴직금 요구가 불가능하다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 하게되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될까요?

    > 퇴직금과 관련된 임금 문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업체에서 1년 미만인 10개월 계약, b업체에서도 1년 미만인 10개월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신고가 어렵습니다. 그 외 다른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으나, 그것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고용관계를 단절한 경우 최초 근로계약일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