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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뱀눈새204
점잖은뱀눈새20421.12.02

아웃소싱 업체 파견근무계약직 회사간 계약종료 새로운 아웃소싱업체 고용인계 실시 근무연차가 인정되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A라은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되어 B라은 회사에 파견 계약직으로 6년을 근무 하였습니다.

이번 12월31일 (A) 소속된 업체와 (B) 파견 근무중인 업체가 계약을 종료 한다고 합니다.

(B)파견 근무중인 회사은 새로은(C)라은 아웃소싱 회사와 새로이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C)회사은 기존 (A)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파견 근무중인 사람을 고용인계 실시을 하거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차후(C)라은 회사와 제가 새로이 계약을 하고 현재 파견 근무중인(B)회사에 그대로 파견계약직으로 계속근무을 하게되면 차후 저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을 할 경우 (A)소속되어 파견근무한 년차가 인정되어 실업급여을 신청하여 년차에 맞게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관련 법규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알고 있는 상식으로은 새로운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이 180일 이상 근무 후 제 의사가 아닌 퇴사을 하게되면 실업급여을 신청 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하네요 궁금증 좀 해결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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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서에 이전 용역업체 근로자를 재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면 (C)회사는 재채용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면 해당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C)회사에서, 승계되지 않은 떄에는 (A)회사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공백기간이 3년이 넘지 않는다면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인 C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A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 C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질문자는 C업체 소속으로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상태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알고 있는 상식으로은 새로운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이 180일 이상 근무 후 제 의사가 아닌 퇴사을 하게되면 실업급여을 신청 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하네요 궁금증 좀 해결 해 주세요

    상용근로자의 수급자격은

    최종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현직장에서 반드시 180일을 채워야하는 것이 아니며,

    18개월내 전 현 직장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