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궁금사항 다시 질문 드릴께요

2021. 12. 03. 12:36

현재 A라은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되어 B라은 회사에 파견 계약직으로 15년10월에 입사하여6년2개월을 근무 하였습니다.

이번 12월31일 (A) 소속된 업체와 (B) 파견 근무중인 업체가 계약을 종료 한다고 합니다.

(B)파견 근무중인 회사은 새로은(C)라은 아웃소싱 회사와 새로이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C)회사은 기존 (A)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파견 근무중인 사람을 고용인계 실시을 할거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차후(C)라은 회사와 제가 새로이 계약을 하고 현재 파견 근무중인(B)회사에 그대로 파견계약직으로 계속근무을 하게되면 차후 저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을 할 경우 (A)회사에 소속되어 파견근무한 6년2개월이 인정되어 차후(C)회사의 퇴사로 (C)회사의 근무일수을 포함하여 실업급여을 신청할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관련 법규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질문의 요점

1. 차후 퇴사시 A 회사 6년2개월+C 회사 근무일수 합산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 10년전 실업급여 3개월을 받은적이 있는데 차후 실업급여 신청시 실업급여 받는 개월일이 줄어드다거나 금액에 차이가 날수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1. 12. 05. 02: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공백기간이 3년이 넘지 않는다면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인 C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A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 C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기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A회사에

    입사를 한 경우라면 A회사 6년 2개월 + C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4. 21: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여야 합니다.

      1. 질문의 요지를 명확히 알수 없으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종 회사인 C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A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걸쳐 있다면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4. 16: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차후 퇴사시 A 회사 6년2개월+C 회사 근무일수 합산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수급자격 과 실제 수급일수 산정은 다른문제입니다.

        위 경우 수급자격이 충족된다면 수급일수 산정시 피보험기간은 위 기간 총합이 맞습니다.

        2. 10년전 실업급여 3개월을 받은적이 있는데 차후 실업급여 신청시 실업급여 받는 개월일이 줄어드다거나 금액에 차이가 날수 있나요

        1일 수급액수는 최종이직일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영향을 받을 뿐,

        10년전 수급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피보험기간 산정시 실업급여 받은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2021. 12. 04. 08: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가 산정됩니다.

          2. 과거 실업급여 수급하기 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경우 실업급여일수 산정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2021. 12. 04. 00: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