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고용 승계 시 연차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기업이 입찰을 통해 22년~24년 A기업에 아웃소싱 용역을 주었고 24년에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을 해주고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시 입찰을 통해 새로운 B기업과 1년 계약을 맺었는데 저희가 계약 조건에 고용승계(업무의 어려움이 없게)라고 넣어두었고 기존 인원들은 나가지 않고 다시 B기업에서 일하기로 되었습니다.
이럴 때 새로운 기업이니 연차 산정을 다시 해줘도 문제 없는건지 아니면 연차 산정을 계속 근로로 보고 해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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