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무관계(소액)를 주변 지인에게 알리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아는 지인에게 소액을 빌리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었습니다. 현재 무직인 상태라 일용직 일당으로 생활비를 벌고 있는데, 티오가 잡히지 않아 일용직 출근을 못 해서 기한 내에 갚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연락을 먼저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연락을 안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금이 생기는 즉시 정말 갚으려고도 했었고, 상대방은 돈 안 갚고 잠수 타려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그럴 거였음 연락처 다 차단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상대방이 갚기로 한 약속날 며칠 뒤에 제 sns 팔로잉 하고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제 이름을 언급하며 정확히 돈 빌려놓고 언제까지 갚기로 해놓고 안 갚고 잠수 타고 있다. 혹시 얘랑 연락되면 저한테 연락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이런식으로 한 두명도 아니고 여러명한테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전 지금 하나 하나 다 수습하고 있어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물론 돈 빌린 것도 저고, 연락 안 본것도 맞지만, 그래도 개인간에 문제인데 이렇게 주변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게 합법적인가요? 돈은 바로 상환할 것이고, 이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