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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수상한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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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8.09
    Q. 의료비로 인한 퇴직연금(DC형) 중도인출 증빙서류본인의 왼쪽 무릎이 퇴행성관절염 ICRS 4등급이라 줄기세포 수술 시행할 예정이고 치료비가 연봉의 12.5%를 초과되어 의료비 충당을 퇴직금(DC형) 중간인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빙서류 중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에 6개월이상의 요양 혹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필요하다는데 담당의사에게 요청하였더니 진단서에는 전치8주, 소견서에는 6개월이상의 지속적인 재활치료등이 필요하다고 적어준다는데 진단서와 소견서의 치료기간이 다른의미로 해석되어 반려되지않을까?우려됩니다. 의견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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