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의료비로 인한 퇴직연금(DC형) 중도인출 증빙서류
본인의 왼쪽 무릎이 퇴행성관절염 ICRS 4등급이라 줄기세포 수술 시행할 예정이고 치료비가 연봉의 12.5%를 초과되어 의료비 충당을 퇴직금(DC형) 중간인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빙서류 중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에 6개월이상의 요양 혹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필요하다는데 담당의사에게 요청하였더니 진단서에는 전치8주, 소견서에는 6개월이상의 지속적인 재활치료등이 필요하다고 적어준다는데 진단서와 소견서의 치료기간이 다른의미로 해석되어 반려되지않을까?우려됩니다. 의견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소견서 상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득세법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며,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의사 진단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중도인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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