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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로 인한 퇴직연금(DC형) 중도인출 증빙서류

본인의 왼쪽 무릎이 퇴행성관절염 ICRS 4등급이라 줄기세포 수술 시행할 예정이고 치료비가 연봉의 12.5%를 초과되어 의료비 충당을 퇴직금(DC형) 중간인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빙서류 중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에 6개월이상의 요양 혹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필요하다는데 담당의사에게 요청하였더니 진단서에는 전치8주, 소견서에는 6개월이상의 지속적인 재활치료등이 필요하다고 적어준다는데 진단서와 소견서의 치료기간이 다른의미로 해석되어 반려되지않을까?우려됩니다. 의견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소견서 상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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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득세법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며,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의사 진단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중도인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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