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관리비 연체료 부과관련 법적인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장께서는미납 관리비에 대해 1개월 연체료를 다음달에 바로 10% 연체료 부과하여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해 청구하고 있습니다.지난달 1개월 미납한 관리비에 대해 다음달에 10%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식이이자제한법상 연 20% 상한을 초과하는 것은 아닌지요?그리고, 일반관리비 뿐 아니라 전기료에 대해서도 같이 10% 연체료를 부과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일반관리비 10만, 전기료 80만 인 경우 9만원을 부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