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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비 연체료 부과관련 법적인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장께서는
미납 관리비에 대해 1개월 연체료를 다음달에 바로 10% 연체료 부과하여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해 청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개월 미납한 관리비에 대해 다음달에 10%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이자제한법상 연 20% 상한을 초과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일반관리비 뿐 아니라 전기료에 대해서도 같이 10% 연체료를 부과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일반관리비 10만, 전기료 80만 인 경우 9만원을 부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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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연 20% 상한)은 원칙적으로 금전 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계약)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 사안의 관리비 연체료는 돈을 빌린 게 아니라, 관리서비스 이용 대금을 늦게 낸 데 따른 지연손해배상(연체료) 성격이어서 이자제한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은 해당 연체료에 대한 관리규약·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규약에 명시되고 입주자대표회의/구분소유자 총회 등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경우라면 위의 연체료 부과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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