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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월세를 관리비에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별도로 약정되어 있을때, 관리비를 연체하면 월세연체로 봐야할까요?

상가를 임차할때 계약서 특약사항에 월세를 관리비에 포함한다고 특약을 하고 매월 지급을 하다가 몇달 연체를 하게 된다면 월세 연체로 봐야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월세로 본다고 봤을때, 건물주인이 연체되었다고 가게를 비우라고 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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