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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부동산세법

상가 임대차계약시, 보증금도 연체이자가 붙나요?

상가임대차계약을 7월 체결 후 7월말일까지 보증금을 납부하기로 하였었는데,

8월 초 납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에도 연체료가 붙나요?

보증금은 계약금의 성격과 채권 채무 변제 성격을 띄고, 보증금이 기일에 납부되지 않으면

계약금은 임대인이 수취하고 계약은 파기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보증금에도 연체료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연체율은 얼마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거 법령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지급의무와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인도를 받았음에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청구시 이후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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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납부 변제기일을 지난 경우 약정이자가 있다면 그 약정이자를 , 약정이자를 당사자가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연이자는 법정이율에 따라 지급하면 되고, 주택임대차의 연체이자의 법정이율은 민법에 따라 연 5%이고 상가임대차는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므로 연체이자는 연 6%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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