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저는 미성년자(만17세 고3)에게 돈을 빌려준 성인입니다.소액으로 15만원(고등학교 졸업앨범에서 이쁘게 나왔으면 한다고 해서 붙임머리를 하고 싶다 하여 24만 9천원을 주었으며 그 중 일부인 15만원만 갚으라고 했음), 2만6천원(반려묘 약을 살 수 있게 빌려줌) 총 17.6만원이라는돈을 빌려줬습니다.먼저 5월 중순에 주기적으로 받는 용돈(30만원)으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월에 본인의 문제로 용돈을 받지 못해서 돈이 없다고 하여 알바를 한 돈으로 6월 10일까지 갚으라고 했습니다. (알바를 시작했다는 건 돈을 빌려주기 전에 알았습니다.)이후 계속 연락을 하다 애완동물이 아파 약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릴 수 있냐고 요청을 해왔고 2만 6천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15만원과 함께 17만 6천원을 6월 10일까지 빌리는 것에 대해 동의하겠다고 확답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바비가 6월 5일쯤 들어오는데 그 때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려주게 되었구요.하지만 집안의 경제적 사정을 들먹이며 용돈을 계속해서 주지 않는다고 갚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미성년자와의 채무관계는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현존이익?이 없을 경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저는 소액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어떻게든 100% 회수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꽤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이러합니다.'부모가 인지하고 있는' 알바를 통해 미래에 벌어들일 수입을 처분 가능한 자산으로 판단하여 저와의 계약에 있어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될지가 궁금합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목록으로는5월 8일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다(인스타 디엠)5월 14일 돈을 빌려줄 것이고 갚을 것이다 15만원을 붙임머리를 하기 위해 빌려감 (전화녹음)5월 말~6월초 애완동물 약을 위해 추가로 2만 6천원을 빌려달라는 요청과 이전 15만원 더불어 알바비가 들어오면 일괄로 갚겠다는 내용 (인스타 디엠)이 있습니다. 모두 입출금 내역 확실히 존재합니다.이 경우에 취소권 행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바라는 바는 저의 100프로 금전적 손실 회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