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저는 미성년자(만17세 고3)에게 돈을 빌려준 성인입니다.


소액으로 15만원(고등학교 졸업앨범에서 이쁘게 나왔으면 한다고 해서 붙임머리를 하고 싶다 하여 24만 9천원을 주었으며 그 중 일부인 15만원만 갚으라고 했음), 2만6천원(반려묘 약을 살 수 있게 빌려줌) 총 17.6만원이라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먼저 5월 중순에 주기적으로 받는 용돈(30만원)으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월에 본인의 문제로 용돈을 받지 못해서 돈이 없다고 하여 알바를 한 돈으로 6월 10일까지 갚으라고 했습니다. (알바를 시작했다는 건 돈을 빌려주기 전에 알았습니다.)

이후 계속 연락을 하다 애완동물이 아파 약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릴 수 있냐고 요청을 해왔고 2만 6천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15만원과 함께 17만 6천원을 6월 10일까지 빌리는 것에 대해 동의하겠다고 확답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바비가 6월 5일쯤 들어오는데 그 때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려주게 되었구요.

하지만 집안의 경제적 사정을 들먹이며 용돈을 계속해서 주지 않는다고 갚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채무관계는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존이익?이 없을 경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소액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어떻게든 100% 회수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꽤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이러합니다.

'부모가 인지하고 있는' 알바를 통해 미래에 벌어들일 수입을 처분 가능한 자산으로 판단하여 저와의 계약에 있어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될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목록으로는

5월 8일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다(인스타 디엠)

5월 14일 돈을 빌려줄 것이고 갚을 것이다 15만원을 붙임머리를 하기 위해 빌려감 (전화녹음)
5월 말~6월초 애완동물 약을 위해 추가로 2만 6천원을 빌려달라는 요청과 이전 15만원 더불어 알바비가 들어오면 일괄로 갚겠다는 내용 (인스타 디엠)

이 있습니다. 모두 입출금 내역 확실히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 취소권 행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저의 100프로 금전적 손실 회복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돈을 빌린 경우, 부모님이 아르바이트를 허락했더라도 이는 근로 소득의 처분 범위를 허락한 것일 뿐 금전 차용이라는 새로운 채무 부담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만약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법률상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돈을 상환할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141조).

    아쉽지만 결과적으로 미성년자 본인에게 취소권이라는 강력한 방어 수단이 있으므로,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미성년자의 부모님(법정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리고 도의적 책임과 필요비 대납 등을 근거로 원만하게 변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돈을 준 것은 명백하기에 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국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이 취소된다고 해도 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