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성인이고, 미성년자에게 조금씩 조금씩 돈을 빌려주다 보니 어느 새 큰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갚을 시기, 이율, 금액이 적힌 카톡 내역을 보관하고 있고 그 중 일부를 언제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아서 민사소송 및 지급명령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름과 연락처, 계좌번호를 알고 있지만 연락처와 계좌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꾸고 있고, 부모님의 주소 및 사업체는 알고 있으며 현재 프리랜서로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현재 미성년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언제든지 부모님에 의한 계약 취소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되며 돈을 받을 수 없다
이 계약 취소는 최대 3년이 흐르거나, 성년이 된 해에 이에 대한 의사를 물었을 때 첫 1개월 간 응답이 없을 경우 취소할 수 없다
금전 거래에 대한 독촉은 최대 10년간 가능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성년이 되는 해에 계약 취소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고 확답이 없었을 경우 정상적으로 민사소송 및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데 올바르게 생각한 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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