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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황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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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성인이고, 미성년자에게 조금씩 조금씩 돈을 빌려주다 보니 어느 새 큰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갚을 시기, 이율, 금액이 적힌 카톡 내역을 보관하고 있고 그 중 일부를 언제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아서 민사소송 및 지급명령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름과 연락처, 계좌번호를 알고 있지만 연락처와 계좌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꾸고 있고, 부모님의 주소 및 사업체는 알고 있으며 현재 프리랜서로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 현재 미성년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언제든지 부모님에 의한 계약 취소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되며 돈을 받을 수 없다

  • 이 계약 취소는 최대 3년이 흐르거나, 성년이 된 해에 이에 대한 의사를 물었을 때 첫 1개월 간 응답이 없을 경우 취소할 수 없다

  • 금전 거래에 대한 독촉은 최대 10년간 가능하다

  • 따라서 채무자가 성년이 되는 해에 계약 취소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고 확답이 없었을 경우 정상적으로 민사소송 및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데 올바르게 생각한 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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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계약이 취소가 되면,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내에서 상환책임을 지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확답촉구로 1개월이 경과되면 추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대여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