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성인이고, 미성년자에게 조금씩 조금씩 돈을 빌려주다 보니 어느 새 큰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갚을 시기, 이율, 금액이 적힌 카톡 내역을 보관하고 있고 그 중 일부를 언제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아서 민사소송 및 지급명령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름과 연락처, 계좌번호를 알고 있지만 연락처와 계좌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꾸고 있고, 부모님의 주소 및 사업체는 알고 있으며 현재 프리랜서로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현재 미성년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언제든지 부모님에 의한 계약 취소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되며 돈을 받을 수 없다
이 계약 취소는 최대 3년이 흐르거나, 성년이 된 해에 이에 대한 의사를 물었을 때 첫 1개월 간 응답이 없을 경우 취소할 수 없다
금전 거래에 대한 독촉은 최대 10년간 가능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성년이 되는 해에 계약 취소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고 확답이 없었을 경우 정상적으로 민사소송 및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데 올바르게 생각한 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계약이 취소가 되면,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내에서 상환책임을 지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확답촉구로 1개월이 경과되면 추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대여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