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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닭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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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학생입니다 아는형한테 29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에게 돈을 29만 원을 빌린 형이 있는데 갚기로 한 기간에 갚지 않고 돈을 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내역은 제가 다 찍어 놓았습니다 미성년자인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어요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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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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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아는 형이 임의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통첩하시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단독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법정대리인(부모님)이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말씀하셔서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서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는 형이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므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법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만, 돈을 꼭 받고자 하신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민사사안이고 둘다 미성년자인점을 고려하면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과 상담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