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을 아는 형에게 빌려 줬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3 입니다. 올해 1월 아는 형이 돈이 필요하다 하여 적은 돈이지만 30000원을 빌려줬었습니다 사실 저도 여유 있지 않았는데 빌려준거라 1월 말에 갚는다는 약속을 믿고 빌려줬습니다.그러나 지금 7월이 지나서도 갚고 있지 않습니다. 경고를 여러번 하고 갚으라고 몇번이나 말했지만 계속 읽씹하다가 갚는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걸 꼭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소액이더라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추가해서 설명드리면 그 형은 어디고등학교로 갔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소액은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도 도움을 받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해당 사안이 경찰 신고가 가능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여야 하고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다수 있다면 그 입증이 용이할 수는 있고 소액 여부는 형사상 책임을 묻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