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트레스받아서 질문드립니다

2022. 09. 07. 14:09

얼마전에 아는형한테 30만원을 빌린후 33만원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돈줄 여력이안되서 말을하고 몇일만좀 미뤄달라..근데 계속 돈줄수가 없어서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돈이 나오는게 있는데 너무 미안해서 돈을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근데 약속 기간이 계속 지나니까 돈나오면 주겠다고 다시한번 말했습니다 제가 바보같이 못할약속을 지켜버려서 미안해서 돈을 따따블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형이 전화와서 제가 꼭 그돈을 꼭준다고하니까 그럼 저 믿고 돈있는거 쓸테니까 무조건 줘야된다 이러길래 알겠다고했습니다.여기서 문제는 그후에 돈이들어왔는데 돈이 빠져나갈곳 생각을 못해서 빠져나가서 다시 전화해서 사정을 말하니까 너때문에 카드써서 돈 매꿔야된다라고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120만원을 꼭 줘야된다 이러는겁니다 근데 저도 120만원이란 큰든을 구하는것도 힘들고 기존에 빌렸던거는30만원인데 그형이 카드를 120만원 쓴건지 아니면 그냥 120만원준다고했으니 그걸 다 받을려고하는건지..구두로 120만원준다고 통화로 얘기한건데 30만원이 아닌 120만원을 줘야되나요..?답변좀부탁드려요ㅜㅜ 무조건120 줘야된다라고하니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30만원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시면 되며, 그 이상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2. 09. 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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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지급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30만원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기 까지의 연 20% 약정에 따른 이자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변제기일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따따블로 주겠다고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여 여윳자금을 사용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여지가 있는바, 위 금액(30만원 + 이를 변제하기 까지의 연 20% 약정에 따른 이자)을 조금 상향하여 협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2. 09. 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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