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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심심한하늘소213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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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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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채권채무관계는 성립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친구도 대여금에 대한 반환의무는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친구가 임의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되는데 이 때 미성년자를 피고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소송대리인으로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친구가 고의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것이고,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이나 대여금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돌려받으려면 실질적으로 변제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미성년자이고 부모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