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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태양새293
진실한태양새29323.09.25

미성년자인데 친구들에게 이자를 받는 대가로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나요?

미성년자인데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몇 십,몇 백씩 빌려줬습니다 미성년자는 돈 빌려주는 것도 불법이라는데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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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대여행위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간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를 한 경우, 미성년자인 상대방의 부모가 이를 취소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대하여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개인적으로 친구사이에 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받은 정도로는 별도의 허가나 등록을 요하지 않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로 유효합니다.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다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