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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여새7
단정한여새724.04.03

미성년자끼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2고, 자퇴한 고3 선배와 금전 거래를 했습니다. 선배에게 일본 엔화 50,000엔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했고, 다음 달까지 연 이율 0.24%를 적용하여 51,000엔을 갚기로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둘 다 미성년자이지만 차용증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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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금 및 연 5% 이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가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미성년자가 소송을 하려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또는 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서 대신 소송을 해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차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유동적 유효상태에 있습니다.


  • 미성년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도 효력이 인정되나,

    상대방의 미지급에 대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