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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24.06.30
Q.
분실물을 보관하던 카페에서 그 분실물을 재분실
며칠전 카페에서 물건을 놓고나왔는데요.카페에 확인하니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수령하러 오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그로부터 다시 며칠후 카페에 들렀는데, 해당 분실물이 없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 법률적으로 잃어버린 물건에대한 귀책이 누구에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