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물을 보관하던 카페에서 그 분실물을 재분실
며칠전 카페에서 물건을 놓고나왔는데요.
카페에 확인하니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수령하러 오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며칠후 카페에 들렀는데, 해당 분실물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적으로 잃어버린 물건에대한 귀책이 누구에게 있나요?
법률
며칠전 카페에서 물건을 놓고나왔는데요.
카페에 확인하니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수령하러 오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며칠후 카페에 들렀는데, 해당 분실물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적으로 잃어버린 물건에대한 귀책이 누구에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