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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충실한킹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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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에 대한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 본인의 전자 기기 사용 후 실수로 트레이에 그대로 올려 놓은 채로 반납을 했습니다.

해당 트레이를 받은 직원은 쓰레기를 정리하면서 전자 기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카페 측에서 직접 cctv 확인)

이런 경우에 해당 매장에서의 과실도 있나요?

어떻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장측에서는 고객의 분실물이 있는지 최소한의 주의는 기울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전자기기를 확인하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함께 버려버렸다면 이는 매장측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40~60% 범위에서는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기기가 식별가능한 크기나 모양이었는지에 따라, 과실로 인한 분신물 폐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야 하고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