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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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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발생한 손님의 분실물에 대한 책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가끔 손님들이 지갑 등등을 놔두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직원이 일단 분실물인 지갑을 발견했고 사장님께 분실물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고 매장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갑 안에는 신분증이 들어있어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한건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경찰서에 지갑을 맡기는 등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는 노력은 안하십니다. 아예 잊어버리신건지 관심이

없으신건지 몇주째 계속 매장 안에서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사건화가 된다면 카페의 관리자인 사장이 피의자일까요 지갑을 최초 발견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피의자일까요? 혹시 직원에게도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해당할 여지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고객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게에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취득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해도 이는 사장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직원이 문제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방조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실물에 대해서 보관하면서 별도로 경찰에 요청하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만으로 점유 이탈물횡령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