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유실물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저는 가게에서 일하는 평범한 알바생입니다.
얼마 전에 지갑을 몇 개 습득하여 보관중에 있다가 몇몇 지갑은 명함이 있어 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었으나
몇몇 지갑은 신분증만 있거나 주인을 특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갑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가게에서 보관중에 있지만, 경찰서에 맡기는 게 옳은 판단일지 계속 기다려보는 게 맞을 지 모르겠는데요.
이 때 궁금한 게 생겼는데 보통 길에서 지갑을 주운 후 주인을 찾아주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게 등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유실물을 관리자(가게 주인 등)가 취득할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신분증이 있는 지갑은 우체국이나 경찰서에 맡기는 것이 정석인 것 같은데, 신분을 특정할만한 카드나 신분증이 없는 지갑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습득한 그대로를 경찰서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가게 유실물을 취득하면 절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을 특정할만한 카드나 신분증이 없는 지갑의 경우에도 경찰서에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보관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의사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위와 같이 유실물법에 따라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이를 유실자 또는 소유자, 이를 알수 없다면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반드시 유실물 소유자를 찾아 주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유실물을 실제 점유를 침탈할 경우에 해당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