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희망을주는밤나무
- 치과의료상담Q. 크라운 부착 한 뒤 잇몸치료에 대한 질문임시 크라운인지 최종크라운인지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크라운 부착 후에 크라운에서 가루가 떨어져서 잇몸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전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서 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밥 먹을 때라든지 입에서 가루가 씹힐 수 있다고 하길래 결국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잇몸치료 한다고 무슨 계계를 잇몸에 같다 대는데, 한 10초 뒤에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크라운 한 치아는 왼쪽 상부고 잇몸치료는 아래쪽 앞니만 했거든요. 전혀 관련 없는 거 같은데 이게 맞아요?
- 치과의료상담Q. 치과의 레진 치료에 대한 질문입니다.CBCT로는 치아 내부의 충치를 발견하지 못하나요? 겉이 아니라 안쪽이 썩어있는 충치요. 안쪽이 많이 썩어 있다고 했거든요. .
- 재산범죄법률Q. 민사소송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율 적용 시점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500,000원 및 이에 대한2025. 9. 2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 연 9%의 비율에 의한 금원,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이 민사소송에서 소장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12% 이율이 적용되는 게 맞는지요? 제가 직접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결과로는 판결이 난 뒤에 소송촉진법상 12%이율이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민법상 기본 법정이율 9%인 것 같은데, gpt랑 gemini한테 물어보니 송달일 다음날부터 12%라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