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율 적용 시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5. 9. 2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 연 9%의 비율에 의한 금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이
민사소송에서 소장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12% 이율이 적용되는 게 맞는지요? 제가 직접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결과로는 판결이 난 뒤에 소송촉진법상 12%이율이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민법상 기본 법정이율 9%인 것 같은데, gpt랑 gemini한테 물어보니 송달일 다음날부터 12%라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