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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율 적용 시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5. 9. 2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 연 9%의 비율에 의한 금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민사소송에서 소장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12% 이율이 적용되는 게 맞는지요? 제가 직접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결과로는 판결이 난 뒤에 소송촉진법상 12%이율이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민법상 기본 법정이율 9%인 것 같은데, gpt랑 gemini한테 물어보니 송달일 다음날부터 12%라고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이 아니라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판결문에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라고 하면 그때부터 기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법정 이율은 9%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먼저 살펴보셔야 하고 소촉법에 따른 지연이자는 연 12%가 맞지만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9%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