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기) 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 중 청구금액 지연이자 지급 질의
예시로
청구취지에 대한 금액 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11.25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적으면
실제로 23.11.25일부터 하여 10만원에 대한 연 5%금액 산정 후 이 사건이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다면 송달된날부터 다시 연 12%로 계산해서 저에게 지급 되는것인가요 ?
그럼 연이율이 5%이니 1년 정도 기간이니, 월 0.41이자에 대해서 계산 하여 산정하고 송달일부터 월 1%에 대해서 추가 계산하여 미지급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정금액이 어떻게 추산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부본이 상대에게 송달될때 까지는 연 5%로 계산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