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여전히협력할수있는대추나무
여전히협력할수있는대추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2.29
    Q. 부동산 매수 후 발견한 중대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배상 거부[부동산 거래 히스토리]- 2024. 7월 계약금 입금- 2024. 10월 최종 잔금 지급 (등기 이전)- 2024. 12월 입주 (내부 인테리어 기간 약 5주 소요)[이슈]24. 12월 입주 후 난방을 가동시켰으나 일부 방에 난방이 되지 않음을 발견하였고아파트 시설팀 방문하여 점검하니 싱크대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 열분배기가 고장이라고 진단함. 보일러는 중앙 컨트롤 식이라 고장이 아님. 온수도 잘 나옴. (참고로, 본 아파트는 세대별로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관련하여 중대하자라고 판단되어 매도인에게 연락 취하였으나 잔금 치룬지 3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수리 비용 지급 거절하고 문자 등 연락 사항에 대해 철저히 답을 하지 않고 있음관련 내용 인터넷에 찾아보면 보일러 배관이슈는 중대하자이고 계약 완료 후 6개월까지는 매도인의 배상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인테리어시에 난방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