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후 발견한 중대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배상 거부

[부동산 거래 히스토리]

- 2024. 7월 계약금 입금

- 2024. 10월 최종 잔금 지급 (등기 이전)

- 2024. 12월 입주 (내부 인테리어 기간 약 5주 소요)

[이슈]

24. 12월 입주 후 난방을 가동시켰으나 일부 방에 난방이 되지 않음을 발견하였고

아파트 시설팀 방문하여 점검하니 싱크대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 열분배기가 고장이라고 진단함.

보일러는 중앙 컨트롤 식이라 고장이 아님. 온수도 잘 나옴.

(참고로, 본 아파트는 세대별로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관련하여 중대하자라고 판단되어 매도인에게 연락 취하였으나 잔금 치룬지 3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수리 비용 지급 거절하고 문자 등 연락 사항에 대해 철저히 답을 하지 않고 있음

관련 내용 인터넷에 찾아보면 보일러 배관이슈는 중대하자이고 계약 완료 후 6개월까지는

매도인의 배상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인테리어시에 난방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찾아보신대로 6개월이 맞습니다.

    열분배기 고장은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사정으로서 3개월이 경과하였다고 그 책임을 면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거나 수리 자체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