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래된 아파트 매도 후, 보일러통 물 새는것
아파트 매도를 했고 하루만에 매수측에서 연락이와서 보일러통 물이 샌다고 합니다.
특약에 중대한 하자 없다는 내용 기재는 없지만 누수에 대한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6개월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르기로한다. 라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보일러통 물 새는건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계약 전에 집 상태를 다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이러한 유사 사례나 판례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약에 기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했다면 이 경우 보일러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 책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오래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매수인과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