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행운의가오리114
아파트 매도 후, 매수인 측에게 보일러 통 안에 물이 똑똑 떨어진다고 합니다.
해당 사안이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중대한 사안인건지도 궁금합니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 이기도 하고
계약 하고 다음날 바로 연락이 오긴 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물이 샌적이 없었습니다
보일러는 중대한 내용도 아니고 오래된 아파트인 점을 감안한다면 매도측에서 해줄 의무가 없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는 위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계약한 다음날 연락이 온 점이나 노후화된 아파트라는 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러한 하자의 존재를 알고서 용인하고 계약한 게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으로 보입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