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 계약 후 중도금까지 지급되었는데 베란다 크랙으로 인하여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 확인
안녕하세요. 6월 매매 계약 전부터 누수에 대해 여러차레 물었으나 없다고 대답을 수차례 하였고,
결국 계약 후 관리사무실에 해당세대 누수건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개인정보라 공유 어렵다는 답을 받아 그저 믿고 진행했습니다. 누수 피해세대로 거주했던 경험이 있어 누수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말 중도금 지급하였고 15일이 지난 오늘 우연히 아래세대를 통해 작년 9월 해당 세대가 아래세대에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혔고 이를 해결하고 보상해 주기로 하였으나 수리는 완료되었으나 보상은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수자인 저는 누수에 대해 처음 알았습니다.
매도인에게 왜 고지 안했느냐고 물으니 실외라서 말 안해도 되는 줄 알았다.(명백히 세대 내부라고 명시된 공간임) 이미 수리 완료되어서 말안해도 되는거다(아랫집 보상처리 안된 상태에서 매매계약 체결함) 라며 맘대로 하라고 하여 문제가 생기면 수리비 정도 청구해서 받으려던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만약 계약당시 알았더라면 전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후에라도 몇번이나 고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혀 알리지 않고 제가 우연히 알게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끝까지 말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이에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것은 1. 계약 이행의 경우 합의금 2. 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 (물론 중도금 지급된 상황으로, 어렵다는거 압니다만 이정도의 손해가 실제로 있는 상황입니다. 인테리어 계약 등 이미 지출된 금액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