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후 중도금까지 지급되었는데 베란다 크랙으로 인하여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 확인

안녕하세요. 6월 매매 계약 전부터 누수에 대해 여러차레 물었으나 없다고 대답을 수차례 하였고,

결국 계약 후 관리사무실에 해당세대 누수건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개인정보라 공유 어렵다는 답을 받아 그저 믿고 진행했습니다. 누수 피해세대로 거주했던 경험이 있어 누수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말 중도금 지급하였고 15일이 지난 오늘 우연히 아래세대를 통해 작년 9월 해당 세대가 아래세대에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혔고 이를 해결하고 보상해 주기로 하였으나 수리는 완료되었으나 보상은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수자인 저는 누수에 대해 처음 알았습니다.

매도인에게 왜 고지 안했느냐고 물으니 실외라서 말 안해도 되는 줄 알았다.(명백히 세대 내부라고 명시된 공간임) 이미 수리 완료되어서 말안해도 되는거다(아랫집 보상처리 안된 상태에서 매매계약 체결함) 라며 맘대로 하라고 하여 문제가 생기면 수리비 정도 청구해서 받으려던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만약 계약당시 알았더라면 전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후에라도 몇번이나 고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혀 알리지 않고 제가 우연히 알게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끝까지 말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이에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것은 1. 계약 이행의 경우 합의금 2. 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 (물론 중도금 지급된 상황으로, 어렵다는거 압니다만 이정도의 손해가 실제로 있는 상황입니다. 인테리어 계약 등 이미 지출된 금액이 많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계약 전부터 누수 여부를 거듭 확인하셨는데 매도인이 '없다'고 속였고, 중도금까지 낸 뒤에야 실제 누수 이력을 알게 되신 상황이시군요.

    매도인이 아래세대 누수 사고를 알면서 반복해 부인한 것은 기망행위(상대를 속여 계약하게 만든 행위)에 해당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이미 낸 계약금·중도금 전액을 돌려받고, 인테리어 등 지출한 손해도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취소까지 원치 않으시면 하자의 정도에 따라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 배액'은 매도인이 해약금으로 계약을 깰 때의 방식이라, 매수인인 질문자님이 청구할 성질은 아닙니다. 계약 전 누수 문의 기록·관리사무소 회신·아래세대 진술 등 기망 정황부터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게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 누수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것은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신의칙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전 수차례 누수 여부를 확인했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과거 누수 피해 세대에 대한 보상 미결제 사실까지 숨긴 점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기망행위로 보입니다.

    중도금이 지급된 상황이라 계약 해지가 쉽지는 않으나,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근거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매도인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명확히 고지하여 압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계약을 유지한다면 누수 보수비용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싶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