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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친칠라15
단정한친칠라1523.01.25

누수 관련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현재 상황

1) 건축된지 33년 정도 된 아파트이며, 매매 시점 2022년 05월 30일, 당시 특약에 하자보수기간 6개월로 22년 12월 31일 종료

2) 22년 11월에 아랫집에서 누수 문제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였으나 물 방울이 내려오는걸 윗집에 보여줘야 한다며 미루다 관리사무소에서 저희집에 얘기한게 1월 9일, 이 때 처음 알게됐습니다.

누수 검사시 베란다 샷시하자와, 방수깨짐, 외벽 균열을 문제로 하고있습니다.

- 올 수리시 1천만원 예상이고, 2안으로 베란다 방수 공사 와 외벽(도장) 수리시 400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질문

1) 1월 9일에 알게되어 부동산에 문자를 남겼으나 답변이 없는상황입니다.

- 전 주인에게 직접 연락해야하는지요? 계약서 특약상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어도 하자 담보책임으로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2) 아랫집에서 11월에 관리사무소에 알렸고 관리사무소에서 저희집에 늦게 말해준 기간 문제로 관리사무소에 배상(보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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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 특약사항에 약정기간을 기재해 놓았다면 기간 이후의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몰랐거나 몰랐음에 과실이 업슴)이어야 하고, 매수인은 계약 당시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관리사무소가 늦게 알려준 잘 못이 있지만 정확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