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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즐거운범고래
기막히게즐거운범고래

아랫집 누수가 있어요. 아파트입니다.

안녕하세요.

1997년 완공된 아파트고 어저께 아랫집에서 누수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직접 방문해보니 베란다 쪽 우수관에 직경 50~60cm 정도 흔적이 있고, 세탁실쪽에 직경 30~40cm 되는 두개의 누수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어제 인지한 터라 아직 별도 조치는 없었습니다.

혹시 저희 집에서 가입해 둔 일배책에 선접수 하고 누수원인 파악을 해서 공사 진행하면 될까요?

아니면 먼저 누수탐지, 공사 진행을 하고 나서 보험 접수를 하면 될까요?

위 질문이 순서의 차이인데 혹시 장단점이 있을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순서 차이에 따른 유불리는 사실 없어요.

    먼저 접수하실겸 고객센터 내지 콜센터 통해 문의하시면 보험사에서 더 편리한 절차 및 서류 안내받으실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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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으신 후 관련 증빙 서류를 가지고 보험사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장단점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보험사에 먼저 하셔도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것이기에

    우선 하시고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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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저희 집에서 가입해 둔 일배책에 선접수 하고 누수원인 파악을 해서 공사 진행하면 될까요?

    아니면 먼저 누수탐지, 공사 진행을 하고 나서 보험 접수를 하면 될까요?

    위 질문이 순서의 차이인데 혹시 장단점이 있을지요?

    : 이에 대해서는 일배책에 접수하시고, 보험사를 통해 누수원인 파악 및 공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질문자가 공사를 진행후 보험청구를 한다면 수리의 범위 및 공사금액에 대해 보험사와의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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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접수를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사 이후에 모든 자료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공사전에 접수를 하는게 아니라 자료를 다 모아서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 미리 문의하면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미리 알려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