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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범181
위용있는물범18119.07.09

매매후 누수가 매도인의책임인가요?

올해 3월 15평짜리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집이 30년차라 낙후되었지만 직접 살던집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연락이왔는데 무슨 빚쟁이 대하듯 알아서 수리하고 해결하라는 식으로 문자만 보내고 있습니다

집 구입 후 전세를 놓은 모양인데 ...

누수를 속이고 매매한것도 아닌데 좀 기분이 상하네요

무조건 배상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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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전형적인 민법의 하자담보책임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경우라서 법에서 직접규정한것으로 잘잘못과 상관없이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질문자가 물어주는게 제일 낫습니다.조문을 봅시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건물같은 경우 하자를 겉으로 봐선 알수 없으니 매매후 6개월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지도록 규정한것입니다. 3월에 매매하셨으니 아직 여섯 달이 안지났으므로 매도인이 물어주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