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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개성있는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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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하자담보 책임 - 아파트 매매후 발생된 하자

안녕하세요. 9월말 31평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오래된 아파트로 누수에 대한 하자가 있을 시 매도인은 책임이 없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누수는 없으나 ,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바닥 보일러를 가동했을 때, 집 전체 중 중간중간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보일러 설비하시는 업체에 문의하여 배관 청소 및 배관 확인이 필요하다 + 배관 문제일 경우 배관 전체를 확인해봐야하며, 배관문제로 수리시 바닥 공사가 필요할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아 해당 내용을 부동산에 전달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거주하셨던 세입자분과 통화를 하였고, 세입자는 거주 중 보일러 이상이 있어 전 집주인이 한번 수리를 해주었으나, 그 이후에도 보일러 쪽 문제가 있었다 합니다. 집 매매 계약시 해당 내용은 전 집주인에서 전달 받지 못하였으며, 부동산에서 전 집주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니, "집을 싸게 구입해 놓고, 왜 내가 그런걸 해줘야하냐, 난 못해주니 알아서 수리해라" 라고 답변을 주셨다합니다. 해당 내용은 매매계약서 작성 시 전달받지 못한 내용 및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으로 법적 명시되어 있어 해주셔야 되는 부분임을 안내했으나 본인은 끝까지 못해주겠다하며, 제가 따로 연락드렸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저희가 수리를 해야하는건지,"매도인 하자담보 책임"으로 내용증명 및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이 계속 없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겠다 라고 전달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대상목적물에 이미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까지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