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계약 후 누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계약 후 누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계약서 중개대상물 설명서 상에는 누수는 없음에 체크되어있구요.
만약 누수탐지 업체 등을 통해 누수가 확인 된다면 설명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하자담보로 수리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에 대해서 당사자가 인지를 하고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가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정도에 따라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해제가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