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계약 후 누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계약 후 누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계약서 중개대상물 설명서 상에는 누수는 없음에 체크되어있구요.
만약 누수탐지 업체 등을 통해 누수가 확인 된다면 설명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하자담보로 수리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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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후 누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계약서 중개대상물 설명서 상에는 누수는 없음에 체크되어있구요.
만약 누수탐지 업체 등을 통해 누수가 확인 된다면 설명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하자담보로 수리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