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아파트 매수 전 매도인에게 누수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했고 계약서에도 ‘누수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 악취 문제로 천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과거 누수 수리 흔적을 발견했고, 윗집으로부터 과거 누수로 인해 시공사 하자보수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매도인은 처음에는 누수 및 수리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시공사 수리 내역을 인정하였으나, 현재는 “지금 누수가 없으므로 고지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윗집 진술 녹음, 천장 및 덕트 수리 사진 등이 있으며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 및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과거의 누수 사실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않겠으나 현재 누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계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누수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 등 사유를 들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추긍할 수 있고 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누수 등 하자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